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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및 환불 정책
경매진행
제1조 모든 경매물은 현재 상태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하며, 반품이 불가합니다.
금요고서방 홈페이지(www.kumyo.co.kr)에 방문하시어 경매코너를 클릭하시면 출품물의 목록을 미리 보실수 있으며, 경매진행 2시간 전에 출품물을 모두 공개하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리는 출품목록으로 물품 상태와 명세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물품 설명서의 상태 및 표기 오류가 명백하다고 판명될 시에는 금요고서경매 내에서 반품이 가능합니다.
제2조 모든 경매물의 낙찰물 및 낙찰대금은 경락현장에서 바로 수수됩니다.
-단, 경락가가 고액일 경우 경매현장에서 경락가의 20%를 선급하시고, 3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한 후 낙찰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경락물품은 금요고서경매에서 보관하며, 경락일시부터 3일째 15:00시 이내에 잔금 미입금 및 경락물 미수령 시에는 유찰로 처리되며, 20%의 선수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조 금요고서경매와의 빈번한 거래로 인한 인정적 감정으로 예비 경락가의 20%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응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제 2조와 같은 내용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단, 예비 경락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도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금요경매에서 정한 기일 내에 경매 낙찰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고의 유찰로 인한 업무방해로 보고 향후 응찰자격이 부여되지 않음과 동시에 약관에 의한 위약금 2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 모든 경매물품의 수수료는 출품자는 낙찰금액의 10%, 응찰자는 낙찰금액의 10%를 부담하며, 판매대금은 각 출품자의 계좌에 경락일 이후 3일 이내에 입금처리 합니다. (은행 휴무일 경우에는 하루씩 순연)
제5조 낙찰대금 납부는 현금 ‧ 자기앞수표 ‧ 금요고서경매 지정계좌송금 등으로 지불하실 수 있으나 신용카드 결재는 불가하며, 모든 금액(낙찰가 및 수수료)은 부가세 별도의 금액입니다.
제6조 응찰하실 경우에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경매 응찰판을 이용하셔야 되며, 경매진행시 호가단위는 경매 상황에 따라 임의로 주최 측(금요고서경매)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예약은 경매시작 2시간 전까지 예약자 성함, 예약물품, 예약가 등을 금요고서경매 메일주소(kumyo@kumyo.co.kr)로 보내주신 후 금요고서경매 지정계좌로 예약가의 20%를 입금 하셔야 사전예약이 됩니다. 당일 오프라인 경매장에서 낙찰 받지 못 하실 경우 보증 예치금은 경매 후 3일 이내에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다만, 당일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유 없이 낙찰품을 반품하거나, 낙찰 후 3일 이내에 미입금 처리하여 유찰 시킬 경우에는 예약가의 20%보증 예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치금 미입금 시에는 대리응찰 불가하며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8조 당사는 예약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예약자를 대신하여 입찰할 수 있으나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품에 대하여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단 위탁자가 자신이 위탁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응찰하여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출품 수수료 10% 낙찰 수수료 10% 합 20%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9조 모든 경매물은 경매의 진행과정에서만 획득할 수 있으며, 유찰의 경우에는 금요고서경매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어떠한 정보도 유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위탁물품 접수의 제한과 위탁자의 의무
1) 위탁물품 접수의 제한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당사에서 위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출품물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을 경우.
나) 본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2)위탁자의 의무
가)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할 물품의 유일한 소유주임과 위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를 가집니다.
나) 위탁자는 위탁할 물품이 채권, 채무관계나 유치권, 담보권 등에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 위탁자는 물품의 소유권과 그 밖의 관련 권리는 낙찰됨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를 가집니다.
라) 위탁자는 당사에 물품 위탁계약을 함으로써 위탁을 하게되며, 그와 동시에 경매약관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집니다.
제11조 보증.
당사는 경매목록에 게재된 각 물품에 대하여 아래 항목과 조건으로 보증합니다.
단, 상태보증은 제 1조에 의합니다.
1) 보증한도.
가) 당사는 제9조 각 항의 전제하에 목록상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즉, 그 밖의 당사 직원이 말이나 글로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단, 경매중의 경매사 말은 인쇄된 표제사항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보증기한과 책임
가) 당사의 보증기한은 낙찰 후 1월이내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판매가 철회되며, 구매자는 낙찰대금과 수수료를 환불받게 됩니다.
나) 단, 낙찰 받은 후 1개월이 경과된 하자 물품에 대하여서는 판매대금은 환불할 수 있으나 수 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다)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반품이 되었을 경우 출품자는 즉시 위탁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라) 위탁자가 위탁물품의 결정적 하자를 구두 혹은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반품이 되는 경우에는 상태 보증기간 내에서 위탁판매대금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3) 보증제외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증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경매 당시에 경매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거나 의견의 갈등이 있는 경우.
나)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보증 내용이 틀렸음이 증명될 경우.
4) 보증내용 양도불가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되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차후의 소유자(상속자나 2차 구매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책임의 한계
금요고서경매에서 낙찰받은 구매자에 대한 책임은 수수료를 포함한 지불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문화재 보호법
1) 위탁자 관련사항
위탁자는 경매 위탁 물품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에 위탁 경매된 문화재 및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것일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의 환불 및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구매자 관련사항.
구매자는 경매시 문화재 및 유물을 구매할 경우에 국외로의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본 약관은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나 이는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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