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경매

도난물품의 유통에 관한 주의 안내

도난문화재 검색

고서, 고문서 등 한국학관련 자료중에서 불법적인 장물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난물품을 포함한 부정적인 물품들은 대부분 암거래를 통해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격이 낮은 고서 혹은 고문서일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가장하여 온라인 시장등을 통하여 판매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교란시키거나 위축토록 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요경매를 이용하여 판매 및 구매를 하는 회원님께서는
앞으로 典籍(고서), 고문서 등 한국학 관련 자료를 판매 목적으로
등록 하실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문화재 관련여부를 생각하여(: https://www.heritage.go.kr/에서 검색하기)
2) 도난문화재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문화재청(http://www.cha.go.kr/)> 알림마당> 도난문화재정보를 검색)
3) 전적(典籍)의 경우에는
① 소장인(所藏印)을 오려내거나 훼손한 물품
② 소장자(所有者)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우거나 훼손한 물품 등은 직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고의로 훼손한 전적(典籍(古書))들로 볼 수 있으므로 상품등록시 좀 더 세밀하게 장물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경매의 모든 판매등록을 하신 회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장물유통(臟物流通) 근절(根絶)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문)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 (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장물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장물알선 훔친 물건에 대하여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준 경우, 장물알선죄 성립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정도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업무상과실 장물취득(판례의 예로 제시된 것 중의 한가지입니다.)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매매,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절도범으로부터 중고 텔레비전 3대를 사들이면서 장물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그 출처 등을 묻고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장을 하고 구입하게 된 경위와 팔려고 하는 동기 또는 신분에 적합한 소지품인가, 거래시세에 맞는 가격을 요구하는가 등을 알아보는 등 업무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판단을 소홀히 하고 사는 값이 다소 싸다는 점에만 마음을 두어 함부로 싼값에 위 텔레비전을 산 경우 업무 상과실 장물취득죄 성립